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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 서비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둠단으로 웹 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물을 특정 가이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건 내려받는 경우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본 서비스는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구부 이서영

-전화번호부 : 02-2204-1127

-전자우편주소(e-mail) : dltjdud80@sen.go.kr

-주소 : 서울 광진구 능동 천호대로 664

 

게시중단요청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판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대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면(e-mail)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2011.12.2., 일부개정]

 

2. 저작권

 

13(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서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1.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보상금의 장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해한 때

3.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낸에서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103조의2, 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 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지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103(복제,전송의 중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똔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상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중단,통보,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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